학습비 반환기준
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불함
학습비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