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1 장 총 칙

 

1(명칭)본원은 신안산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본원󰡓)이라 칭한다.<2017.4.17. 개정>

2(설립목적)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기능)본 원은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2011.11.21 신설>

4(위치)본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캠퍼스)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2011.11.21. 개정> < 2017.4.17. 개정>

5(사업)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한다.

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성인교육의 실시 및 연구

2. 공개강좌의 개설, 봉사교육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시

3. 평생교육 자료의 수집개발 및 보급

4.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019.11.14. 개정>

 

2 장 조 직

 

6(원장)본원은 원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과 부원장은 부교수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7조에 해당하는 교원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019.11.14. 개정> <2021.2.26. 개정> <2022.3.10. 개정>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7(교직원)본 원의 각 전공과정()에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본 원의 운영상 겸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겸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본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 겸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2019.11.14. 개정>

평생교육 교과과정(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평가개선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전임교수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2011.11.21. 개정>

본원은 운영전반에 대해 1인 이상의 명예원장을 둘 수 있다.

본원은 운영전반에 대해 2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7.4.17. 신설>

 

3 장 운영위원회

 

8(구성)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원장 또는 부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 또는 부원장이 된다. <2022.3.10. 개정>

9(임기)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기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본 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 <1~4.2011.11.21. 개정>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1(의결)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019.11.14. 개정>

 

4 장 설치과정

 

12(학습기간)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13(학습일수)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특별과정의 수업기간 및 시간은 관련 관청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정할 수 있다. <2011.11.21. 개정> <2019.11.14. 개정>

14(지원자격)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5(선발방법)본원의 학습자 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2011.11.21. 개정>

16(학습비)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17(수료 및 수료증 교부)본원에서 소정의 설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11.11.21 개정>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18(자치회)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원우회를 구성할 수 있다.

원우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2011.11.21 개정>

19(학습자 활동의 금지)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20(포상)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6 장 회 계

 

21(재정)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011.11.21 개정>

2. 대학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 (위탁훈련 시)

4. 기타 수입

22(감사)본원의 감사는 본 대학 감사규정에 따른다.

23(회계)본원의 회계는 학교비 회계로 하고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24(사업계획 수립)<2011. 5. 1 삭제>

25(예산편성)본 원의 수강료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2011.11.21 신설>

26(회계집행)<2019.11.14. 삭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하고 대학 사무처에서 수탁한다.

본원의 위원 및 명예원장자문위원에게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1.11.21. 개정> <2017.4.17.개정>

 

7 장 시행규칙

 

27(시행규칙)본원의 원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011.11.21. 신설> <2019.11.14.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3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1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51일부터 시행한다.

2(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수강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3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의 교명으로 수여된 수료증은 이 규정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4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1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