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 교육안내

 본 평생교육원은 2024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1급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기본)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교육대상

 현직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교육생 신청 및 선발 일정

       
      교육시작월교육신청기간시군 선정도승인교육방법

      4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3.4(월)~3.18(월)3.19.(화)~3.20.(수)3.21.(목)대면(집합)
      7월 : 1급승급교육6.3(월)~6.17(월)6.18.(화)~6.19.(수)6.20.(목)대면(집합)
      8월 : 원장일반직무교육(기본)7.1(월)~7.15(월)7.16(화)~7.17(수)7.18(목)대면(집합)
      8월 : 원장사전직무교육7.1(월)~7.15(월)7.16(화)~7.17(수)7.18(목)대면(집합)
      10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9.9(월)~9.23(월)9.24.(화)~9.25.(수)9.26.(목)대면(집합)
       11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10.1(화)~10.14(월) 10.15.(화)~10.16.(수) 10.17(목)대면(집합)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http://chrd.childcare.go.kr) ▶교육통합관리(개인)▶교육 신청▶        교육정보입력▶검색▶교육선택▶상세보기▶교육신청


  • 유의사항

    • 1)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 (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신청일 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 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함
      • 가) 결석 시 예외로 출석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 나)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요망
4. 자격요건
 
교육구분교육대상교육시간비고
직무교육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40시간매 3년마다
원장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40시간매 3년마다
장기미종사자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4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1급 승급교육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8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사전직무교육원장사전직무교육영유아 보육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80시간이수하고자 하는 자
5. 교육일정
    • 2024년  보수교육 일정 : 전체교육과정은 월~토요일까지 운영됨. 단 상반기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과 원장일반직무교육은 월~금만 운영

       
      교육과정명교육기간교육시간인원(명)비고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2024.10.10(목)
      ~
      2024.10.19(토)


      2024.11.07(목)
      ~
      2024.11.16(토)
      18:30~22:00(월~금)
      09:30~18:00(토)
      70



      70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18:30~22:00(월~금)
      09:30~18:00(토)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원장일반
      직무교육(기본)



      원장사전
      직무교육
      2024.08.01.(목)
      ~
      2024.08.14.(수)



      2024.08.01.(목)
      ~
      2024.08.26.(월)

      14:00~18:00(월~금)70




      70
      평일 주간만 운영
      (월~금)
      18:30~22:00(월~금)
      09:30~18:00(토)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1급 승급교육2024.07.01.(목)
      ~
      2024.07.22.(월)
      18:30~22:00(월~금)
      09:30~18:00(토)
      70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 평생교육원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보수교육 교육비
 
교육과정교육비(원)교재비(원)합계(원)비고
보육교사 일반직무(기본)80,00020,000100,000 
원장 일반직무(기본)80,00020,000100,000 
원장 사전직무160,00020,000180,000 
보육교사 1급 승급140,00020,000160,000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현직자인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 아님

  • 교육비 환급 (해당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8만원, 승급14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경기도 내 어린이집 근무 중)이어야 함.

7. 보수교육 평가 : 「2024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8. 아동학대 예방·안전관리교육 _ 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_성폭력_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과목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

9. 보수교육 해당(면제)교과목
 
분야과목시간인정교육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3시간안전사고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안전사고 예방교육
10.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11.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
  •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12. 교육장소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주소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국제교육관 106호)
  • 홈페이지 : http://ace.sau.ac.kr
  • 전화 : 031-490-6188
  • 팩스 : 031-490-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