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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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생교육원은 2024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1급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기본)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2.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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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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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 (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신청일 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 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함
- 가) 결석 시 예외로 출석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 나)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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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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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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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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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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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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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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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직무교육 |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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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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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교육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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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비(원) | 교재비(원) | 합계(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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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일반직무(기본) | 80,000 | 20,000 | 100,000 | | 원장 일반직무(기본) | 80,000 | 20,000 | 100,000 | | 원장 사전직무 | 160,000 | 20,000 | 180,000 | | 보육교사 1급 승급 | 140,000 | 20,000 | 160,000 | | | | | | |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현직자인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 아님 - 교육비 환급 (해당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8만원, 승급14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경기도 내 어린이집 근무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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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교육 평가 : 「2024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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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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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학대 예방·안전관리교육 _ 보수교육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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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_성폭력_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과목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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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수교육 해당(면제)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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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목 | 시간 | 인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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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 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 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
10.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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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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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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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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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주소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국제교육관 106호)
- 홈페이지 : http://ace.sau.ac.kr
- 전화 : 031-490-6188
- 팩스 : 031-49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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