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안내 |
본 평생교육원은 2024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1급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기본)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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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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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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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요건 |
자격요건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장기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승급교육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사전직무교육 |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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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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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교육 교육비 |
보수교육 교육비
교육과정 |
교육비(원) |
교재비(원) |
합계(원) |
비고 |
보육교사 일반직무(기본) |
80,000 |
2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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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일반직무(기본)
| 80,000
| 20,000 | 100,000 | |
원장 사전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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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
20,000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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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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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
20,000 |
1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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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현직자인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 아님
- 교육비 환급 (해당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8만원, 승급14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경기도 내 어린이집 근무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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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교육 평가 : 「2024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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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학대 예방·안전관리교육 _ 보수교육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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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_성폭력_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과목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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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수교육 해당(면제)교과목 |
보수교육 해당(면제)교과목
분야 |
과목 |
시간 |
인정교육 |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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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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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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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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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 |
-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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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장소 |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주소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국제교육관 106호)
- 홈페이지 : http://ace.sau.ac.kr
- 전화 : 031-490-6186
- 팩스 : 031-49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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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도 |
- 주소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 전화번호 : 031-490-6000
- 교통편
- 자가용 :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 안산요금소 → 안산IC → 중앙역 → 고잔역 → 신안산대학교
- 지하철 : 서울 지하철 4호선 → 초지역 (55번, 77번) → 신안산대학교
- 버스 : 영등포역(300번, 310번, 320번) 강남역(3100번) → 초지동/라성 버스 정류장 하차 → 초지역(55번, 77번) → 신안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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