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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평생교육을 함께합니다.” 평생교육의 요람,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소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학습자 등록 신청

  • -학점은행제 신규학습자(최초 한번만 등록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자퇴자의 경우는 제적증명서 필요),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수수료 : 4,000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1분기), 4월(2분기), 7월(3분기), 10월(4분기)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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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점인정신청

  • -학기별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등을 위하여 일괄학점인정 신청가능
  • -학점인정신청서, 평가인정된 학습과목수(성적 및 출석확인서 첨부), 자격증 등에 의한 학점인정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1분기), 4월(2분기), 7월(3분기), 10월(4분기)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다.학점 취득시 유의사항

  •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42학점(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24학점)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라.학점 취득 위한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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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공 및 운영 학습과목(전문학사)
구분 전문학사 타전공학사
총학점 80학점 48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
  • ※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임

마.타 전공 학사학위

  • -이전에 이미 학위를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은 기존에 이미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에게만 해당합니다.
  •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이전에 학위를 취득한 학점 중 학점은행제로 타 전공에 필요한 해당 전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이 학점은 타 전공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     없습니다.
    ※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