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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평생교육을 함께합니다.” 평생교육의 요람,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모집학과 선발인원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
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
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
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