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평생교육을 함께합니다.” 평생교육의 요람,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2021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 | ||||||||
작성자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담당자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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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연계절차 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3) 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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