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평생교육을 함께합니다.” 평생교육의 요람,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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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 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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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 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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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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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 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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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