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평생교육을 함께합니다.” 평생교육의 요람,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환불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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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업을 포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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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