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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평생교육을 함께합니다.” 평생교육의 요람,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환불함

학습비 반환금액
학습비 반환금액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업을 포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